18일 기자회견을 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제공
병원장을 포함해 28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경기도 성남의 분당제생병원이 최초 확진자 발생 당시 확진자와 접촉한 144명의 명단을 고의로 감췄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경기도는 방역법 위반으로 병원 쪽을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희영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은 18일 경기도청에서 연 브리핑에서 “분당제생병원이 제공한 최초 자료에서 144명의 접촉자가 누락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단장은 이어 “지난 5일 분당제생병원 81병동에서 확진자가 나왔을 때, 병원 직원 144명이 81병동에 갔다고 병원에 보고했으나 병원은 이를 (경기도에) 알려주지 않았다”며 “이는 중대한 방역법 위반 사항이다.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명단이 누락된 이들 144명을 조사해 병원장 포함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병원 쪽은 지난 16일 2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오고, 경기도가 역학조사에 나서자 같은 날 접촉자 144명의 추가 명단을 도에 제출했다. 방역에 적극 협력해야 할 병원이 접촉자를 누락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또한 자가격리돼야 할 접촉자 144명이 아무런 제재 없이 열흘 넘게 사회활동을 이어온 것이어서 병원과 지역사회 전파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편 경기도는 이날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 일부 교회에 이어 피시(PC)방, 노래방, 클럽 형태 업소 등 1만5천여 곳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밀접이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감염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피시방, 노래방, 클럽 형태 업소 등 3대 업종을 대상으로 밀접이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이들 3대 업종은 경기도에 1만5804곳이 있다.
이들 다중이용시설은 4월6일까지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이용자와 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발열, 후두통, 기침 등 유증상자 출입금지(종사자는 1일 2회 체크) △이용자 명부 작성과 관리(이름, 연락처, 출입 시간 등) △출입자 전원 손소독 △이용자 간 최대한 간격 유지에 노력할 것 △주기적 환기와 영업 전후 각 1회 소독과 청소 등 7가지 수칙을 지켜야 한다.
행정명령 위반 땐 경기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300만원 이하 벌금) △위반 업체의 전면 집객영업 금지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할 방침이다.
경기도가 조사한 확진자 181명의 진료 경과 분석.
경기도가 137개 중소 교회에 이어 피시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행정명령을 내린 것은 다중밀집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지사는 이들 업소의 영업 손실 문제에 대해서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적정한 보상 시행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과도한 불안감과 공포를 극복하고,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일상이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사회학자와 심리학자 등 전문가들과 함께 심리방역을 위한 정책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