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예방 및 종교시설 집회 관련 긴급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코로나 19 확산 우려에도 상당수 교회가 예배를 강행하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m 거리 두기 등의 감염예방조치를 하지 않고 종교행사를 하는 교회에 대해서는 ‘집회 제한 행정 명령’을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11일 오후 김수읍 경기도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 등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관계자 5명과 용인 새에덴교회 소강석 목사 등 도내 대형교회 대표 목사 5명을 만나 코로나 19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 뒤 이 지사는 “감염 위험으로 인해 집단종교행사 전면금지 행정 명령을 검토했으나 교회 지도자들과 논의한 결과 종교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고 감염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수반한다면 종교행사를 막을 이유는 없다”면서 “집단 종교행사 전면금지는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그러나 “현재 다수 교회가 시행 중인 가정예배나 온라인 예배는 지속하되 집합 예배 시 감염예방에 필요한 철저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예배를 강행하는 종교단체는 ‘감염 조치 없는 집회 제한 행정 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감염예방조치 없이 예배를 강행하는 종교단체의 경우 한시적으로 예배 등의 종교집회를 금지하는 행정처분을 하되 방역조건을 갖추면 이를 허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여기에서 집단종교행사 시 감염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는 출입 신도들의 △발열 체크 △손 소독 사용 △마스크 착용 △집회시 2m 이상의 거리 유지 △집회 전후 사용시설에 대한 소독을 말한다. 집회 제한 행정명령은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일시적 폐쇄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7,49조에 따른 것이라고 경기도는 밝혔다
이 지사는 “종교단체들이 자율적으로 집단 집단종교 행사 시 감염예방조치를 이행하도록 노력하고 경기도가 이번 주말까지 실태 파악 후 위의 감염예방조치 없이 집단 종교행사를 할 경우 다음주부터 개별 종교단체에 대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날 개신교 대표들은 감염예방조치를 하고 싶어도 (사정이 열악해) 하지 못하는 경우 소독 등의 행정지원을 요청했다. 이 지사는 “예외적인 경우 소독 등 개별 종교단체의 감염예방조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주 경기도가 도내 5105개교에 대한 전수조사에서 56%가 지난 8일 예배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고 실제로 교인수가 많은 도내 주요 교회 212곳 중 55곳은 예배를 강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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