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왼쪽)과 김윤식 전 시흥시장.
더불어민주당이 4·15총선에서 경기 시흥을을 경선 지역으로 발표했으나 하루 만에 이를 뒤집고 조정식 당 정책위의장을 단수 공천하자 김윤식 전 시흥시장이 법원에 공천무효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
더불어민주당 시흥을 국회의원 예비후보인 김 전 시장은 9일 권리당원 10여명과 함께 서울 남부지원에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공천무효를 위한)‘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김 전 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시흥을을 경선 지역으로 결정했다가 이를 번복하고 단일 공천한 것은 당헌·당규에 보장된 권리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3일 시흥을을 현 조정식 의원과 김윤식 전 시흥시장, 김봉호 변호사 3명의 경선 지역으로 의결했지만, 다음날인 4일 열린 최고위원회는 조 의원의 단수 공천지역으로 하루 전 결정을 뒤집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는 “국회에서 코로나 19에 대비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추진되는 등 경선이 어렵다”고 단수 공천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경선을 준비해온 이들은 민주당 최고위의 결정이 더불어민주당 ‘특별당규에 명시된 현역의원 전원경선’ 원칙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날 김 전 시장과 함께 가처분 신청서를 낸 시흥을 권리당원들은 ‘시흥(을)은 특별당규에 의한 현역의원 경선 원칙 지역이며, 여론조사(후보적합도) 등의 요건에도 단수공천이 해당하지 않는다”며 “전 당원 투표를 통해 정해진 특별당규를, 거기에 공천관리심사위원회의 결정마저 짓뭉개며 당원의 권리를 빼앗는 상황에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총선 후보자 공천을 위한 특별당규를 전 당원 투표를 통해 지난해 7월 공표했으며, 당헌 2장 6조(권리와 의무)에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선거에 피선거권을 권리당원에게 부여한다’고 명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헌·당규에 따라 공천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이에 따라 시흥을 지역 경선실시를 결정한 바 있다. 또한 당 대표는 당헌 4장 29조의 ‘당헌·당규에 따라 확정된 공직선거 후보자를 추천한다’고 돼 있다.
홍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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