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3일 경기도청 공무원들이 신천지 시설에 시설 폐쇄와 집회 금지를 알리는 행정처분서를 붙이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도내 신천지 종교 시설 415곳에 대한 강제 봉쇄와 집회를 금지하는 긴급 행정명령 기간을 2주 더 연기하기로 했다. 긴급행정명령에 따른 시설 폐쇄가 8일 종료되지만 코로나 19의 지역 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경기도는 8일 도내 신천지 종교시설을 강제 봉쇄하고 집회를 금지하는 긴급 행정명령 기간이 이날 종료되지만 시설 폐쇄를 앞으로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내 신천지 종교시설 모든 곳의 봉쇄와 집회 금지는 오는 3월 22일까지 연장된다.
경기도는 이날 도청 산하 직원 54명을 24개 조로 편성해 이런 내용의 행정 처분 공지 집행에 나섰다. 시설 폐쇄가 이뤄지면 경기도 내에서 실내외 및 장소를 불문하고 앞으로 14일간 신천지교회의 모든 집회가 추가로 금지된다. 또 공식 교회 시설은 물론 복음방, 센터 등 신천지교회가 관리하는 모든 집회 가능 시설의 강제 폐쇄도 이어진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앞서 지난달 24일 코로나 19 지역 사회 확산방지를 위한 신천지 관련 경기도 긴급 조치 계획을 발표하면서 신천지 관련 시설을 폐쇄하는 긴급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이 지사는 “신천지교회를 중심으로 지역 사회 감염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제 특정 감염원 추적 방식을 넘어 잠재적 위험 영역을 그물처럼 샅샅이 훑는데 가용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긴급 행정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제49조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의 폐쇄나 이동제한 등의 조처를 할 수 있고 집회 금지 등 필요한 예방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이 주어진다.
홍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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