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도내 39개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를 벌여 학부모로부터 받은 원비 등을 목적 외로 집행한 36곳에 대해 25억4천만원을 학부모에게 환급하는 등의 재정상 조처를 하도록 했다. 또 설립자가 같은 4개 유치원은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한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도 교육청은 5일 지난해 6월 이후 실시된 도내 39개 사립유치원의 감사 결과와 4개 수사기관에 고발된 4개 사립유치원의 처분 결과를 누리집에 공개했다.
도 교육청이 고발한 유치원은 용인 예성유치원, 성남 예정유치원, 파주 예은유치원과 예일유치원 등 4곳이다. 이곳의 설립자는 같은 사람이다. 특히 파주 2곳의 유치원은 2016년 감사에서 학부모로부터 받은 원비 등의 부당집행이 적발돼 51억원의 재정상 조처 요구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는가 하면, 자료 부실로 지난해 시작된 특정 감사에서 또다시 자료 제출을 거부하다 올해부터 정원 10% 감축 조치와 함께 2차 고발됐다.
도 교육청은 이와 함께 현재 처분이 확정된 39개 유치원의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 39개 사립유치원의 재정상 조치액은 모두 25억여원이며 중징계 2명 등 48명에 대해 신분상 조처를 하도록 했다. 또 탈세가 의심되는 24개 유치원 약 38억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재정상 조처란 학부모가 내거나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서 급식비 등으로 유치원에 지원된 돈을 지원 목적대로 쓰지 않은 경우에 내려진다.
이재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은 “도 교육청은 앞으로도 사립유치원 부정과 비리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신분상 조치와 고발, 수사 의뢰를 해 나갈 방침”이라며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일관되게 엄정한 감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자료제공 경기도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