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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만희 검체채취 위한 강제 조사 돌입…“불응시 체포해 경찰 인계”

등록 2020-03-02 20:27수정 2020-03-02 21:12

역학조사 불응은 관련법에 따라 현행범 체포 가능
이만희 “음성…필요하다면 추후 보건소 찾겠다”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총회장이 2일 오후 경기 가평시 청평면 신천지 평화연수원에서 코로나19 관련 기자회견을 하며 사죄의 큰절을 올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총회장이 2일 오후 경기 가평시 청평면 신천지 평화연수원에서 코로나19 관련 기자회견을 하며 사죄의 큰절을 올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관련한 보건소의 검사를 거부하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에게 “검사 불응 시 체포해 경찰에 인계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회장은 고위험군으로 분류됐기 때문에 민간 기관이 아닌 공공기관 검사를 통해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하자는 게 이 지사 쪽의 주장이다.

이 지사는 3일 저녁 이 총회장의 검체 채취 등 역사 조사를 요구하기 위해 신천지 교회 연수원이 있는 가평군 평화의 궁전으로 향했다. 그는 출발에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감염병법에 따라 (이날) 기자회견 이전에 역학조사관의 검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전달하고 가평군보건소장이 검사를 요구했는데 기자회견이 끝나고 그냥 들어가 버렸다”며 “지금까지 검사에 불응하고 있어 아무래도 직접 제가 가서 검사집행을 지휘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또 “관련법에 의하면 역학조사에 불응할 경우 최고 징역 2년에 처할 수 있고, 현행범은 누구나 체포할 수 있다”며 “지금 즉시 보건소의 검체 채취에 응하지 않으면 역학조사 거부 혐의로 고발은 물론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해 경찰에 인계하겠다”고도 밝혔다.

이 총회장은 이날 오후 3시 평화의 궁전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 29일 에이치제이(HJ)글로비아 국제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1일 음성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이날 보건소 쪽의 검사 요구를 거부하면서도 필요하다면 다시 추후 보건소를 찾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이만희 씨는 조금 전 기자회견에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는데 법에 따른 검사마저 거부하면 그 회견의 진실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는 점 상기하기 바란다”며 “지켜보는 신도들의 눈과 국민 여론을 생각해서라도 지금 즉시 검사 요구에 응하기를 권유한다”고 강조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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