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학교가 학교와 이인수 전 총장 쪽의 비리를 세상에 알린 손병돈 교수의 재임용을 또다시 거부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손 교수에 대한 대학 쪽의 재임용 거부는 그가 내부고발을 한 2013년 이후 4번째다. 수원대는 “손 교수가 논문 실적 부진 등 재임용 기준을 채우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비리를 폭로한 이 학교 장경욱 교수도 2년째 해직 상태여서 대학 비리를 공익제보한 교수들에 대한 수원대의 압박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대는 지난해 연말 이 대학 교수협의회 부대표인 손병돈 교수(컴퓨터공학부)에게 ‘(교수)업적평가 점수 미달’로 재임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재임용 탈락을 통보했다. 그가 학내 비리에 맞선 이후 4번 재임용을 거부당한 것이다. 손 교수가 처음 재임용을 거부당한 것은 2013년 12월이다. 학교는 그때도 업적평가 점수 미달을 이유로 그에 대한 재임용을 거부했다.
이듬해 5월 손 교수는 “학교 비리에 맞선 표적 해임”이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소청심사위)에 낸 재임용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청구에서 승소 결정을 받았다. 법원도 2016년 손 교수의 재임용 거부 처분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학 쪽의 재임용 거부가 잘못됐다’는 법원 판결에도 수원대는 그해 2번째로 손 교수를 재임용에서 탈락시켰고, 소청심사위와 법원에서 대학 쪽은 또다시 패소했다.
법원 판결에도 수원대는 손 교수의 복직을 허용하지 않았다. 손 교수는 대학을 상대로 재임용 심사절차 이행소송을 내 2017년 6월 승소했다. 하지만 학교 쪽은 넉 달 뒤인 같은 해 11월 3번째 재임용 탈락을 통보했고, 소청심사위는 또다시 재임용 거부 취소 결정을 이어갔다.
손 교수 복직이 가능해진 것은 교육부가 2018년 초 수원대 실태 조사를 벌여 100억원대 회계부정 등을 적발하면서다. 교육부는 손 교수를 임용할 것과 임용약정서의 독소조항을 학내 교수의 의견 수렴을 거쳐 합리적으로 개정할 것을 대학 쪽에 요구했다. 교수 재임용 기준이 공정하지 않고, 1년 단위로 전임교수에 대한 재임용 심사를 해서 압박을 주는 것이라는 게 교육부의 판단이었다. 이에 손 교수는 대학 쪽의 재임용 거부 뒤 4년 만에 복직했지만, 올해 다시 해직될 위기에 놓였다.
어려움을 겪는 것은 손 교수뿐만이 아니다. 학교 비리를 공익제보했던 이 대학 장경욱 교수(연극영화학부)도 2년째 해직 상태다. 수원대는 2018년 6월 수업 중 여학생을 성추행하거나 모욕했다는 혐의로 장 교수를 경찰에 고발하고 징계 해임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14일 등 2차례 걸쳐 장 교수를 무혐의 처리했다. 이인수 전 총장의 비리에 맞섰던 장 교수는 2014년 손 교수와 함께 재임용에서 탈락했으나, 소청심사와 3번의 행정소송 끝에 2016년 복직했다가 다시 해직된 상황이다.
수원대는 이들 교수의 재임용과 복직 문제는 내부고발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수원대 쪽은 “손 교수는 3번 재임용 요건이 안 돼 떨어졌고, 교육부 감사에서 (그를 임용)하라고 해서 신규 임용 방식을 통해 채용했으나, 2년에 한 번씩 하는 (지난해) 심사에서 실적이 미달돼 탈락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장 교수에 대해서는 “(성추행 혐의로) 학교가 고발하고 학생이 고소한 상태로 현재 검찰이 2번째 무혐의 처리했으나, 수원고검에 항고를 준비 중인 상황”이라며 “진행 중인 민사재판에서 만약 복직 요구가 나오면 그때 판결에 따라 장 교수의 복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교 쪽 해명과 달리 장 교수는 “학생이 나를 고소한 부분은 사실이 아니며 검찰이 지난 14일 2번째로 무혐의 처리한 것은 학교 쪽의 항고에 따라 수원고검에서 조사해 무혐의 처리된 것인데 또 무슨 항고를 하냐. 학교 쪽 해명은 전연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복행위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의 방정균 대변인은 “소청심사위의 결정에 불복한 사립대학은 통상 행정소송으로 대응한다”며 “1심부터 3심까지 하게 되면 3~4년이 걸리는데, (당사자들은) 그 기간 급여도 못 받고 교수직도 박탈당한 상태로 고통스럽게 지낼 수밖에 없다. 손 교수에 대한 (이런 방식의) 재임용 탈락은 내부고발자에 대한 사립대학의 전형적인 보복조처”라고 지적했다.
홍용덕 서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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