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경기 수원시장과 이재준 고양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등 4개 대도시 시장들이 19일 오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등과 만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지정을 포함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공동 촉구문을 전달하고 있다. 고양시 제공
경기도 고양, 수원, 용인시와 경남 창원시 등 인구 100만 이상 4개 대도시 시장들이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2월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염태영 수원시장과 이재준 고양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등은 19일 오후 국회를 찾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지정을 포함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건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와 만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 4개 대도시 공동 촉구문’을 전달했다.
시장들은 공동 촉구문에서 “현행 지방자치법은 1988년 전부개정된 뒤 단 한 차례도 전부개정되지 않은 낡은 법으로, 30년이 넘는 동안 급격히 바뀐 국내 정치·사회 현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4개 100만 대도시의 450만 시민은 일반적 행정서비스는 물론이고 복지서비스를 평등하게 받지 못하는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 이는 국민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대우를 받을 헌법상의 기본권인 평등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장들은 또 “특히 4개 100만 대도시는 단기간에 도시 규모가 광역시급으로 급팽창해 대규모 기반시설을 시급히 확충해야 하는 등 기존에 도시구조가 완성된 광역시보다도 훨씬 많은 행정수요가 발생하고 있다”며 “국회가 2013년 제정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와 자치역량에 부합하는 역할과 기능을 부여하도록 하고, 이를 뒷받침할 대도시 특례시 규정을 마련한 것도 이런 취지”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 주민중심의 자치분권을 구현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국회 공전 장기화로 지난해 11월 행안위 법안소위에 상정되었을뿐 1년 가까이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방치돼왔다. 만약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경우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개정안은 자동 폐기된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특례시는 도시의 몸집에 걸맞은 권한, 즉 주민의 정당한 권리를 찾자는 것”이라며 “정부, 국회 등을 지속 방문해 특례시 지정을 위한 전방위적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면담에서 “2월 임시국회 중에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법안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라며 “이번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박경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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