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부정청약 등 부동산 불법 행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뒤 분양권을 되팔아 수익금을 나눠 갖거나 아파트를 불법 전매하고 중개 수수료를 과다하게 받은 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아파트 부정청약 등의 혐의로 청약 브로커, 공인중개사, 불법 전매자 등 불법 행위자 102명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특사경의 말을 종합하면, 부동산 투기 브로커 ㄱ씨는 경기도 부천시 한 장애인협회 대표에게 ‘단체 회원을 알선해달라’고 요청해 중증장애인 6명을 소개받았다. ㄱ씨는 이들 장애인을 시켜 의정부시 아파트 장애인 특별공급 청약을 하도록 하고, 당첨되자 ‘떴다방’을 통해 아파트 분양권을 각각 1200만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팔아넘겼다. 조사 결과 ㄱ씨는 중증장애인 6명에게 청약 대가로 1천만원씩을 지급했고, 부천의 한 장애인협회 대표는 알선 대가로 장애인들로부터 6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성남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ㄴ씨는 계약 체결 당일 분양사무실 인근 ‘떴다방’에서 프리미엄 2천만원을 받고 분양권을 전매했다. 이 분양권을 사들인 ㄷ씨는 전매 제한 기간인데도 중개업자에게 의뢰해 프리미엄 9천만원을 받고 분양권을 다시 전매했다. 이런 전매 과정에서 중개업자들은 각각 400만원과 1200만원의 중개보수를 챙겼다.
수수료를 과다하게 받은 공인중개업자들도 적발됐다. 공인중개사 ㄹ씨는 수원시 재개발지구 조합원이 의뢰한 분양권을 전매하면서 법정 중개보수 148만원 이외에도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152만원을 추가로 받기도 했다.
경기도는 적발된 이들 가운데 48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54명은 형사 입건했다. 유형별로는 △장애인 특별공급을 이용한 아파트 부정청약 23명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알선 15명 △중개보수 초과 수수와 무자격·무등록 중개 행위자 64명이다.
현행법상 무등록 중개, 부정청약, 불법 전매를 한 브로커, 불법 전매자와 알선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해당 분양권도 당첨 취소될 수 있으며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해 받은 공인중개사는 1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해진다.
홍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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