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일부 보수적인 기독교단체로부터 개정 압박을 받았던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에서 종교단체가 포함될 수 있는 ‘사용자’ 조항을 빼기로 했다. 시민단체는 총선을 앞둔 ‘표 계산’으로 조례 제정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비판했다.
경기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7월 개정된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에서 양성평등위원회 설치·운영 권고 대상인 ‘공공기관의 장과 사용자’ 중에서 사용자를 삭제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조항은 모든 영역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과 편견 없이 참여하는 성평등의 확산을 위해 공공기관의 장과 사용자가 성평등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경기도가 지원하는 내용이다.
특히 성평등위원회 설치·운영 대상에 사용자를 넣은 것은, 성차별과 성희롱 등의 성폭력이 노조가 없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많이 벌어지는 현실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진일보된 조처로 개정 당시 평가됐다.
그러나 개정안 통과 뒤 일부 보수 기독교단체에서는 개정안의 성평등이 △제3의 성과 동성애를 인정하고 △사용자라는 조항에 개정조례를 반대하는 종교계도 포함하려 한다며 조례 재개정을 요구해왔다.
이에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한 경기도 만들기 도민행동’은 이날 “일부 혐오 선동 세력의 주장을 여론으로 인정한 결정이자 총선을 앞두고 지역 조례를 표 계산에 포함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상위법 위임 없이 조례로 교회 등 종교계에 사용자 자격을 부여할 수 없다는 법률 검토가 있었다. 여러 의견 수렴해 합리적 결정을 내린 것이지 총선 고려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관련 조례 개정안은 오는 26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홍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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