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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가 격리 거부 ‘감염증 비협조자’ 강제 격리하기로

등록 2020-02-03 20:39수정 2020-02-03 21:00

`감염증 비협조자’ 전담팀 구성…강력 대응
이재명 지사 “격리 거부 행위엔 관용 없다”

1. (지난달) 14∼15일 우한시 등 중국 각지를 다니다 31일 귀국해 A시에 거주하는 홍모씨는 14일간 자가격리 대상자인데 격리조치를 거부하고 연락두절

2. 지난달 27일 신종 코로나 확진 환자가 묵은 싱가포르 내 한 호텔을 방역 소독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뒤이어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B시 거주하는 구모씨는 자가격리 대상자이나 ‘그냥 벌금을 내겠다’며 거부.

이재명 경기지사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감염증 비협조자 사례를 소개하고 “이들이 현재는 우여곡절 끝에 자가격리로 모니터링을 받지만 이 과정에서 행정력이 낭비되고 방역이 늦어졌다”고 비판했다. ‘감염증 비협조자’란 신종 코로나로 인한 자가 격리 및 능동 감시 대상자 중 이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경기도가 ‘감염증 비협조자’에 대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경찰과 협력해 격리 거부시 고발 조치 및 강제 격리에 나서기로 했다. 강제 격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제80조 벌금) 등에 따라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고 경찰 협조를 받아 강제 격리 조처할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전담팀은 민생특별사법경찰단 3명, 보건의료정책과 1명 등 공무원 6명으로 구성된다.

이 지사는 “격리 거부 행위에 대해서는 관용 없이 대처하겠다. 침착하고 성숙한 대응으로 신종 코로나 감염증의 종식을 앞당기자”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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