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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의혹사건 공범 혐의, 전 성남시 비서실장 무죄

등록 2020-01-10 12:45수정 2020-01-10 16:10

이 지사와 함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무죄로 판단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의혹사건과 관련해 공범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이 지사와 함께 기소된 전 성남시 비서실장 윤아무개씨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5단독 조형목 판사는 10일 윤씨에 대한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윤씨는 이 지사의 성남시장 재직시절 비서실장으로 2012년 4∼8월께 분당보건소장, 성남시정신건강센터장 등에게 이 지사의 친형인 이재선(2017년 사망)씨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관련 문건 작성과 공문 기안 같은 의무사항이 아닌 일을 시킨 혐의로 지난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지난해 5월과 9월 이 사건을 심리한 1, 2심 재판부는 모두 이 지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지사)이 옛 정신보건법 25조에 따라 강제입원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한 점은 인정되지만,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는지는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이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그러나 ‘친형 강제입원’ 의혹사건과 연계된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2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이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이 지사는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앞두고 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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