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고시’, ‘익일’, ‘미혼모’ 등 낯설고 어려운 것은 물론 차별적 뜻이 담긴 공공용어 114개를 퇴출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국어문화진흥사업의 하나로 국적 불명의 용어 114개를 개선 대상 공공언어로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공공언어는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공공성을 띤 언어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개선 대상 공공언어는 일본어 투, 어려운 한자어, 외국어·외래어, 차별적 용어 등 4개 분야이다. 경기도 누리집에 공무원들이 작성해 올린 각종 보도자료와 공문서 정책용어 등을 분석해 선정했다.
이 중 금회(이번), 착수(시작), 명기(기록), 별첨(붙임), 익일(다음날), 미팅(모임·회의), 바이어(구매자·수입상), 선진지 견학(우수사례지 견학), 미혼모(비혼모), 미망인(고 ○○○씨의 부인), 향후(앞으로·이후) 등 65개는 반드시 개선해야 할 용어로 선정했다.
가설건축물(임시건축물), 거버넌스(정책·민관협치·협치), 건폐율(대지 건물 비율), 최고(독촉), 브리핑(보고·기자회견), 세미나(발표회·토론회·연구회) 등 49개는 권고 대상 용어로 분류했다.
경기도는 적극 개선 대상 65개는 올해부터 각종 공문서와 자치법규 등에 순화된 대체어를 쓰도록 하고 공공기관과 시·군에도 이를 권고하기로 했다. 또 순화 대상 단어와 대체어를 공무원 업무 수첩에 수록하고 각종 자치법규도 전수 분석해 개정 대상을 파악할 예정이다.
장영근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공무원들부터 쉽고 바른 언어를 사용해 국민과 바람직한 소통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자 이번 사업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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