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24일 용인 화재현장 시민 6~7명 차량 들어 옮겨 경기소방재난본부 “시민 도움으로 진화…도지사 표창 예정”
경기도 용인의 한 화재 현장에 출동했으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막힌 소방차를 위해 시민들이 차량을 들어 길을 터주는 모습(원안).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12월24일 오후 9시24분께 용인시 기흥구 중동 829 골드플라자 인근에서 소방차량의 진입을 막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들어서 옮긴 의인들을 찾는다고 6일 밝혔다.
당시 소방차량들은 식당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 중이었다. 그러나 용인 골드플라자 인근에서 용인소방서 동백 119안전센터 펌프차가 골목길에서 우회전하던 중 불법 주·정차 차량에 막혀 화재 현장으로의 출동이 지연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당시 이곳 주변에서 현장을 지켜보던 시민 6~7명이 함께 나서서 해당 차량을 들어 옆으로 옮겨주었다. 소방차는 이후 화재 현장으로 이동해 화재 진압에 나설 수 있었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당시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소방활동에 도움이 됐다. 당시 현장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을 옮겨 도움을 준 의인들께서는 꼭 연락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소방재난본부는 의인들이 확인되면 본인 확인 절차 등을 거쳐 2월 중 경기도지사 표창을 줄 예정이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