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자치단체장 예비후보의 후원회 설립을 전면 금지한 정치자금법 6조는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6·1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였을 때 낸 헌법소원 사건이다. 다만, 헌재는 이날 기초자치단체장 예비후보의 후원회 설립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아, 이들은 앞으로도 현행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헌재는 27일 이 지사 쪽이 “정치자금법 6조가 헌법상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헌법 불합치) 대 1(기각)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관련 법 조항은 2021년 12월31일까지만 유효하다. 현행 정치자금법 6조는 대통령, 국회의원 후보자 등은 후원회를 두고 선거비용을 모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반면, 광역·기초단체장, 지역교육감, 기초·광역의회 등 지방선거의 경우는 금지하고 있다.
지난해 3월,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 예비후보는 지방선거 예비후보의 후원회 설립을 전면 금지한 정치자금법 6조는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냈다. 헌재 결정 뒤 이 지사는 “후원회 제도가 선거 종류와 관계없이 공정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합당한 판단을 내려준 헌법재판관들께 감사드린다. 헌재 결정으로 돈 없어도 뜻이 있다면 누구든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한편, 헌재는 이날 자치구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에 대해서는 “정치적 영향력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통로로 악용될 수 있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홍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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