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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광역단체장 후보자 후원 금지는 위헌”…‘이재명 헌소’ 인용

등록 2019-12-27 17:37수정 2019-12-28 02:01

정치자금법 6조 헌법 불합치 판결
2021년 말 법 개정할 때까지 유지
지난해 3월 이재명 지사 헌법소원
구의회 의원의 후원회 설치는 각하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광역자치단체장 예비후보의 후원회 설립을 전면 금지한 정치자금법 6조는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6·1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였을 때 낸 헌법소원 사건이다. 다만, 헌재는 이날 기초자치단체장 예비후보의 후원회 설립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아, 이들은 앞으로도 현행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헌재는 27일 이 지사 쪽이 “정치자금법 6조가 헌법상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헌법 불합치) 대 1(기각)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관련 법 조항은 2021년 12월31일까지만 유효하다. 현행 정치자금법 6조는 대통령, 국회의원 후보자 등은 후원회를 두고 선거비용을 모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반면, 광역·기초단체장, 지역교육감, 기초·광역의회 등 지방선거의 경우는 금지하고 있다.

지난해 3월,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 예비후보는 지방선거 예비후보의 후원회 설립을 전면 금지한 정치자금법 6조는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냈다. 헌재 결정 뒤 이 지사는 “후원회 제도가 선거 종류와 관계없이 공정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합당한 판단을 내려준 헌법재판관들께 감사드린다. 헌재 결정으로 돈 없어도 뜻이 있다면 누구든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한편, 헌재는 이날 자치구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에 대해서는 “정치적 영향력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통로로 악용될 수 있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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