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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마을공동체센터 직원 29명 무더기 해고 논란

등록 2019-12-26 18:25수정 2019-12-27 02:02

도 “공공기관 위탁 땐 우선고용 못해”
노조 “고용 약속하더니 계약만료 통보”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지난 2일 내년도 사업 통합 설명회를 여는 모습. 경기도 제공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지난 2일 내년도 사업 통합 설명회를 여는 모습.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마을공동체지원센터(옛 따복공동체지원센터) 직원 29명에 대해 이달 말로 계약만료를 통보해 노조가 ‘사실상의 무더기 해고’라고 반발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경기도 등의 말을 종합하면, 도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새해부터 마을공동체지원센터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분리하기로 하고 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민간업체 등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경기도 산하기관인 일자리재단에 위탁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도는 이 과정에서 현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직원 50명 가운데 마을공동체 지원 업무를 하던 21명에 대해선 위탁업체를 통해 우선 채용하기로 하고 채용 절차를 밟고 있다. 반면 센터에서 사회적경제 지원 업무를 보던 직원 29명에 대해선 계약만료를 통보하고 1월 말 일반 채용을 통해 직원을 충원하겠다고 밝혔다. 센터에서 함께 일하던 직원들이 업무에 따라 고용승계가 달라진 것이다.

경기도는 문제가 없다는 태도다. 도 관계자는 “민간에서 공공기관으로 위탁 운영이 이전될 경우 채용의 공정성과 정부가 정한 가이드라인 때문에 우선 고용이 안 된다”며 “다른 공공기관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정부의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는 민간위탁이 민간에서 민간으로 바뀌면 고용승계를 하지만, 민간에서 공공으로 위탁기관이 바뀔 경우 고용승계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노조의 설명은 다르다. 손석환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노조분회장은 “센터의 분리·수탁 운영이 논의되던 8월과 10월에 이직 준비 시간이 필요하니, 경기도에 우선 고용 문제와 관련해 입장을 밝혀달라고 했을 때, 경기도는 ‘직원들을 우선 고용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며 “그런데 불과 새해를 10여일 앞두고 계약만료를 통보하는 바람에 29명이 졸지에 거리로 나앉게 됐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 지난 20일 일자리재단과 간담회를 열어 이들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권고한 바 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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