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사회복지시설은 유통기한이 10일인 냉동 닭고기를 3개월째 조리목적으로 냉동실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경기도 제공
유통기한이 3개월 지난 닭고기를 식재료로 쓰기 위해 보관하거나 외국산 식재료를 국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등 불량 식자재를 사용한 경기도 내 사회복지시설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6일 도내 노인복지·장애인거주·아동 양육시설 등 440곳의 급식실태를 점검해 식품위생법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9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시설은 노인요양시설 77곳, 장애인거주 시설 7곳, 아동 양육시설 1곳, 납품업체 6곳이다.
위반 유형은 유통기한 경과 40곳, 원산지 거짓 표시 38곳, 미신고 식품판매업 5곳 등이다.
남양주시 ㄱ 사회복지시설은 유통기한이 3개월 지난 냉동 닭고기 350마리(약 142㎏)를 조리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안성시 ㄴ 노인요양시설은 브라질 등 외국산 돼지고기와 닭고기 모두 22㎏을 입소자 급식재료로 사용하면서 식단표에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등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다 적발됐다.
또 파주시 ㄷ 노인요양시설은 곰팡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18℃ 이하로 보관해야 하는 건어물류(12.5㎏)를 냉장 보관하다가 단속됐다. 이 밖에 고양시 ㄹ 업체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2014년 11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5년여간 김치 등 모두 1억600만원 상당의 식자재를 노인요양시설에 납품해오다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를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한편 압류한 닭고기 350마리(142㎏)는 전량 폐기했다.
홍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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