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지원사업’에 지난 1년 동안 1935명이 모두 13억4800만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인 1명당 약 70만원꼴이다.
군 복무 청년의 상해보험 지원은 지난해 11월 경기도가 청년 기본소득과 함께 도입한 대표적인 청년 복지정책이다. 복무 중 사고에 대비해 군 복무 청년들을 상해보험에 가입해주는 방식이다.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등으로 10만5천여명으로 산정됐다.
보험금 지급액은 상해·질병 사망 5000만원, 뇌출혈·급성심근경색 진단 300만원, 골절·화상 진단 회당 30만원, 수술비 회당 5만원 등이며 군에서 지급되는 치료비, 개인 보험료와 별도로 받을 수 있다. 휴가 중 발생한 사고도 보험금이 지급되며 별도 가입 절차 없이 군 복무 시작과 함께 자동 가입돼 전역 때까지 자동 연장된다.
한편, 경기도가 도입 1년을 맞아 올해 하반기 보험금 신청자 815명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온라인 조사에서 응답자 109명 중 90.9%가 사업 전반에 만족하다고 답변했다.
경기도는 내년에 보장항목에 정신질환 위로금(회당 50만원)을 추가하고, 보장금액 중 입원 일당(하루 3만원→3만5천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홍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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