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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경기도 내 경력단절 여성 취업준비금 지원된다

등록 2019-12-10 18:27수정 2019-12-11 02:41

35~59살 여성에게 1명당 9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
전승희 경기도의원 조례 발의…사라졌던 사업비 되살려
경기도의회 전승희 도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경기도의회 전승희 도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경기도 내 경력단절 여성 중 재취업을 준비 중인 30~50대 여성들이 내년부터 취업 준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내년부터 경력단절 여성 중 재취업에 나서는 여성들에 대해 구직 활동비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은 1차 1000명, 2차 1300명, 3차 1100명 등 모두 3400명이며 1명당 취업지원금으로 월 30만원씩 3개월간 모두 90만원이 지역화폐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적극적 구직 의사가 있는 만35~59살 여성 중 기준 중위소득 100%(4인 가구 기준 소득이 461만원) 이하 가구이면서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미취업자다.

구직 활동 계획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높은 점수순으로 선정한다. 지원금은 구인응모 면접비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학원 교습비, 자격증 취득비, 교재구입비 등에 쓸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http://apply.jobaba.net)을 통해 할 수 있다.

취업 준비 지원금은 지난해 경기도에서 40억원의 예산을 마련했으나 지원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용 처리되면서 사라진 것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전승희 의원(비례대표)이 찾아내 되살린 것이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윤경 수석 등이 10일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윤경 수석 등이 10일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8월 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구직지원급 지급 근거 마련을 위해 대표 발의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전 의원은 “전임 집행부 때 사업비를 만들어 놓고 집행하지 못한 채 불용처리된 사업비가 있다는 것을 듣고 동료 의원들과 함께 조례 발의에 나섰다”며 “경력단절 여성이 재취업을 하면 질 낮은 직업을 갖는 경우가 허다하지만 이번 지원을 통해 자신이 잘하고 질 좋은 직업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해당 조례의 개정 이후 내년도 사업에 경기 여성 취업지원금 사업비 40억원을 반영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윤경 수석과 김강식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여성의 경력단절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뿐 아니라 저출산과도 결부된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경기도가 무엇보다도 경력단절 여성을 위해 정책적인 노력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사진 경기도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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