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자 4만명을 보유한 게임 유튜버가 지난 7월 반려견을 침대에 내동댕이 치는 영상 갈무리.
인터넷 방송 도중 반려견을 때리는 등 동물을 학대한 유명 유튜버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8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 석준협 판사 심리로 열린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튜버 ㄱ(29)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4월에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언론 보도가 되면서 재판까지 받게 된 사건으로, 방송 도중에 반려견을 학대하고, 학대 장면이 실시간으로 공개돼 죄질이 나쁘다”며 재판부에 엄벌을 요청했다.
ㄱ씨는 최후진술에서 “당시에는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훈육이라고 생각했는데, 돌이켜보니 학대 행위가 맞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미국으로 입양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새 가정에서는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ㄱ씨는 또 “두번 다시 반려견을 키우지 않고 이런 행동도 하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ㄱ씨는 지난 7월26일 유튜브에서 자신의 개인 방송을 하던 중 반려견을 침대에 내던지고, 손 등으로 4차례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구독자 4만여명을 보유한 게임 관련 유명 유튜버로 알려졌다. ㄱ씨의 반려견 학대 영상을 본 누리꾼들이 신고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ㄱ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9일 오후 2시 열린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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