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교육발전협의회 정례회에 이재정 교육감, 이재명 경기도지사,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안병용 경기도시장 군수협의회장, 박현철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 등 경기도 내 5개 기관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10% 올리고 학교 시설을 지자체장이 관리·위탁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또 내년도 고교 무상급식 등 3개 교육협력 사업의 예산 분담비율도 공식 합의했다.
경기교육발전협의회는 18일 경기도청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보통교부금 교부율을 최소 10% 이상을 늘리고 배분 기준도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보통교부금 교부비율 인상 및 산정방식 개선’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경기교육발전협의회는 경기도 교육청, 경기도, 경기도의회, 시장·군수 협의회,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등 5개 기관이 참여하는 협치 기구로 다양한 교육 현안을 논의하고 교육제도 개선 모색을 위해 올 3월 출범했다.
이들이 한목소리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인상을 건의한 것은 교육 급식경비 및 고교 무상교육 자체 부담, 채무 상환, 인건비 등 고정적 의무 지출 비용은 꾸준히 느는데, 도 교육청 예산의 약 70%를 차지하는 보통교부금(중앙정부 이전수입) 비율은 타 시·도에 비해 불리하게 산정된 데 따른 것이다.
경기도에 전국 학생의 27%가 몰려 있는데 보통교부금 교부비율은 2019년 현재 21.6%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경기지역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전국 평균 1137만원을 밑도는 932만원에 불과하며, 이는 전국 최저 금액이다.
또 방과후 학교 운동장 및 체육관 개방에 대한 책임이 현재 학교장에게 부과되어 있는데, 학교 시설 개방 확대를 위해 이를 지자체가 위탁 관리 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도 건의했다.
한편, 이들은 8260억원이 투입되는 고교무상급식, 중·고교 신입생 교복지원, 학교 체육관 건립지원 등 3개 교육협력사업에 대해 경기도 18%(1420억여원), 시·군 21%(1744억여원), 교육청 61%(5035억여원)를 나눠 분담하는 등 내년도 기관별 분담비율도 확정했다.
고교 무상급식의 경우 도내 480개 학교, 35만7500여명에게 지원되는 학교급식비에는 모두 3283억원이 투입되는 데 경기도가 20%(656억원), 시·군이 28%(920억원), 교육청이 52%(1707억원)를 분담한다.
중·고등학교 1196개교 25만9000명에게 지원되는 신입생 교복지원 예산은 777억원으로 경기도와 시군이 각각 25%(각각 194억여원), 교육청이 50%(388억여원)를 부담한다.
150개 학교에 건립되는 학교 체육관 예산은 모두 4200억원으로 경기도와 시군이 각각 15%(각각 630억여원), 교육청이 70%(2940억여원)를 각각 분담하기로 합의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오늘 회의가 경기 교육의 미래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도시자는 “행정을 하는 데 있어 ‘칸막이’가 큰 장애를 가져오기도 하는데 경기도는 도의회, 각 시·군, 시·군의회가 칸막이 없이 미래 세대들의 교육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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