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말론’을 주장하며 교회 신도들을 남태평양 피지로 이주시키고 ‘타작마당’이라는 이름의 종교의식을 하며 신도들을 폭행한 목사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재판장 송승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과 중감금, 사기,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 신아무개(60)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교회 관계자 5명에게 징역 4월∼4년을 선고하고 이 가운데 이아무개씨는 집행유예 2년을 함께 선고했다.
재판부는 “종교의 자유는 인간 정신세계에 기초하고, 내적 자유인 신앙의 자유를 의미하는 한도 내에서는 양심의 자유와 같이 제한할 수 없지만 그것이 종교적 행위로 표출되는 경우에서는 대외적 행위의 자유이기 때문에 질서유지를 위하여 당연히 제한을 받아야 하며 공공복지를 위해서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며 “종교인이 신도들을 상대로 종교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하는 내용의 설교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계속함으로써 신도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신도들로부터 헌금 명목으로 고액의 돈을 받는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씨는 공범에게 타작마당을 적극적으로 지시하거나 권유하고 그 과정에서 폭행·상해를 인지하거나 예상할 수 있었지만 묵인했고, 오히려 부추겨 폭행·상해에 적극적으로 협력했다. 피해자들이 자유로운 의사로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상해·폭행에 승낙했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피해자들은 거부하지 못하고 참았던 것에 불과하다”며 공동상해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는 수단과 방법, 정도에 비춰 종교의식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타작마당은 신씨가 만든 교리에 입각해 궁극적으로 신도들을 종속시키고, 교회 이탈을 막기 위한 목적이 포함됐다. 신도들 통솔해 한국으로 쉽사리 갈 수 없도록 이탈 방지를 위해 사용한 것이 분명하다”며 감금죄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신씨 등이 타작마당에서 아동의 신체를 폭행해 학대하거나 아동의 보호자에게 비정상적 종교생활을 하도록 독려하는 반복 설교로 학교에 보내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신씨 등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종말론을 주장하며 신도 400여 명을 피지공화국으로 이주시켜 생활하게 하면서 이들을 감금하고, 종교의식을 빙자한 ‘타작마당’이라는 행위를 통해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신씨에게 징역 6년을, 함께 기소된 선교사 등 5명은 징역 10월~3년6월을, 그리고 이 중 2명에 대해서는 형 집행을 2년 동안 유예한 바 있다.
홍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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