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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0원’ 버틴 고액체납자들 알고 보니…‘주식 부자’

등록 2019-11-05 15:41수정 2019-11-06 02:02

경기도 349억 체납한 525명의 주식 등 450억원 압류
세금 추징 피해 증권사로 도피했다가 무더기 적발

경기도가 수십억원의 주식 등을 보유하고도 세금을 내지 않은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525명의 주식 등 450억원을 압류했다. 의사와 대기업 임원 등인 이들 고액체납자는 세금 추징을 피해 추적이 쉽지 않은 증권사 주식이나 펀드, 주식 투자를 위해 증권사에 현금을 예치(예수금)했다가 덜미가 잡혔다.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도내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만7000명이 ㅅ 증권사 등 국내 35개 주요 증권회사에 보유한 주식, 펀드와 예수금을 전수조사해 이 가운데 525명이 1550계좌에 보유한 450억원을 적발해 압류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세금 8200만원을 밀린 증권사 임원 ㄱ씨는 주식과 예수금 28억원이 적발돼 압류 조처됐고, 중견기업 대표인 ㄴ씨는 3억1000만원의 세금을 체납했으나 주식 등 58억원을 보유한 사실이 적발돼 즉시 압류 조처됐다. 또 병원과 호텔을 운영하는 ㄷ씨는 예수금 등 11억원이 있는데도 33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다가 이번에 압류 조처됐다.

적발된 525명의 체납액은 362억원이며 이들 525명 중 450명은 일선 시·군에서 은행 예금과 부동산, 자동차를 조사한 결과 재산이 ‘0원’으로 나와 결손 처리한 상태였다.

고액체납자들이 추징을 피해 증권사에 주식 등을 보유한 사실을 적발할 수 있던 것은 압류 추심(추징) 대상을 은행권에서 증권사로 확대하면서 가능했다.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일선 행정기관은 고액체납자에 대해 은행 예금과 자동차, 부동산의 조회가 가능하지만, 증권사의 경우 사전 협조를 받는 등 절차가 까다롭다.

경기도는 지방세징수법 제36조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압류 물건 가운데 강제매각을 통해 20억원을 징수했고, 나머지도 순차적으로 징수할 계획이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계속된 독촉에도 돈이 없어 납부하지 못한다는 고액체납자들이 실제로는 수십억의 주식을 금융재테크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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