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덕 더불어민주당 여주 양평지역위원회 위원장, 조 신 성남중원지역위원회 위원장 등이 31일 이재명 경기지사 항소심에 적용된 공직선거법 250조1항(허위사실공표죄)이 모호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21대 총선 입후보 예정자들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항소심에서 적용된 선거법 250조1항(허위사실공표죄)이 모호해 포괄적으로 해석되면서 선거후보자에 대한 마녀재판이 가능해지는 등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이자 변호사인 백종덕 더불어민주당 여주 양평지역위원회 위원장, 조 신 성남중원지역위원회 위원장 등은 31일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법 250조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제250조 1항의 ‘행위’와 관련해 “‘행위’의 범위를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정도로 제한하지 않다 보니 후보자의 적법한 직무 행위조차도 감추기 위해 거짓말을 해야 할 대상이라고 보는 비상식적 판결이 불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 근거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항소심 재판부가 ‘행위’의 범위를 지나치게 포괄적, 개방적으로 해석하여 ‘불법한 직무’ 행위를 부정한 후보자의 발언을 두고 ‘적법한 직무’행위조차 숨기려 했다고 보아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점을 들었다.
또 제250조 1항의 ‘공표’와 관련해서도 “동 항소심 재판부는 ‘공표’의 의미를 ‘하지 않은 말’까지로 확대 해석, 후보자의 사정을 유추하여 판결을 내렸다”며 “말을 하지 않았음에도 발언자의 의도가 재판부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거짓말로 간주된다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의 마녀재판이 가능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백종덕 변호사(가운데) 등이 31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선거법 250조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백 변호사는 “이러한 해석이 가능하다면 선거운동이나 토론회는 상대 후보에게 불리한 의혹을 찾아내 질문하는 과정으로 변질할 것이고, 후보자는 모든 사실의 전모를 밝힐 각오가 아니라면 토론회를 회피하게 될 것이며, 선거 후 당선 무효를 노린 고발이 난무하게 될 것이며 이는 ‘돈은 막고 말은 풀자’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 무효, 피선거권 박탈, 선거보전비용 전액 반환 등 무거운 의무와 제재가 가해짐에도 불구하고 양형의 부당함을 다툴 상고의 기회가 닫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한해서만 양형의 부당함을 다툴 상고의 기회를 열어두고 있다.
이들은 “경기도지사의 항소심 선고로 1360만 경기도민의 정치적 합의는 무효가 될 위기에 처했고, 당사자는 정치 생명이 끊기는 것은 물론 막대한 선거비용 반환에 따른 경제적 파산까지 염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공직선거법 판결은 그 형량 자체를 넘어 중형에 견줄 수 있을 만큼 막대한 결과를 좌우함에도 양형의 부당함을 다투기 위한 3심제 재판을 불허하는 것은 입법 부작위이자 권리 박탈”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헌법소원에는 백 위원장 외에도 이철휘 더불어민주당 포천지역위원회 위원장, 조신 더불어민주당 성남중원지역위원회 위원장, 임근재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을지역위원회 소속 당원 등 20대 총선 출마예정자들이 참여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은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이재명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