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4일 경기도청에서 공정 경제 질서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경기도제공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24일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공정 2020 비전’ 선포식을 열고 ‘공정한 경제 질서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는 불공정행위 구제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실태 파악을 위한 공동조사, 효과적인 협력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체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협약은 경기도가 전국 지방정부 가운데 처음으로 신설한 공정국 신설과 ‘공정 2020 비전 선포’를 계기로 중소상공인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폭넓은 협력체계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추진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경기도는 중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피해 민원을 접수할 경우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가능성을 판단해 공정위에 통보한다. 공정위는 통보받은 내용을 검토해 법령 위반 혐의가 있을 경우 신속하게 조사하며, 도는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해 공정위가 자료·인력 지원을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공정위와 경기도는 이런 협업체계가 작동되면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정책 집행이 한 단계 발전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 보호와 경제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입찰 담합 및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통해 공정위와 협업체계를 시작했다. 같은 달 공정소비자과와 공정특별사법경찰단 등에 이어 올해 7월 4개 관련 부서를 묶어 공정국을 신설했다.
아울러 지방정부 최초로 나라장터 공동조달물품 가격 비교조사(6월), 피해 구제를 위한 ‘소비자안전지킴이’ 출범(7월) 등을 통해 불공정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도는 ‘공정 2020 비전’으로 소비자안전지킴이(300명→단계 증원)·체납관리단(1262명→1783명)·지역수사센터(포천 신설) 확대, 사회지도층 고액·상습 체납자데이터베이스 구축, 법인세무조사 전담반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