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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밀반입·흡연 혐의 CJ그룹 장남 이선호씨 집행유예 석방

등록 2019-10-24 14:26수정 2019-10-25 02:31

인천공항서 대마 숨긴 배낭 메고 입국하다 적발
“초범인점 등 고려” 징역 3년에 집유 4년 선고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집행유예로 석방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선호씨가 24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구치소를 나서며 취재진을 향해 심경을 말하고 있다. 2019.10.24. 연합뉴스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집행유예로 석방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선호씨가 24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구치소를 나서며 취재진을 향해 심경을 말하고 있다. 2019.10.24. 연합뉴스

변종 대마를 밀반입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이재현 씨제이(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29)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송현경)는 24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씨는 지난달 1일 새벽 4시55분께 미국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변종 마약인 대마 오일 카트리지와 캔디·젤리형 대마 180여개를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지난 4월 초부터 8월30일까지 다섯달 동안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등지에서 대마 오일 카트리지를 6차례 흡연한 혐의도 받았다.

이씨는 이 회장의 장남으로 2013년 씨제이제일제당에 입사했으며, 바이오사업팀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5월 식품 전략기획 담당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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