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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첫 후분양제 아파트 시도 성공할까?

등록 2019-10-23 18:08수정 2019-10-24 02:02

경기도공 동탄2새도시 1227가구 분양 추진
공사 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키로
경기도 화성 동탄2새도시 호수공원 인근의 모습. 경기도 제공
경기도 화성 동탄2새도시 호수공원 인근의 모습.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2022년 동탄2새도시에 공급하는 1227가구의 아파트에 대해 100% 후분양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아파트의 60% 건축이 이뤄지면 분양하는 제한적 후분양제를 추진 중이나 지방정부에서 아파트를 완공해 분양하는 후분양제를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도시공사는 23일 동탄2새도시 A94블록(대지 면적 8만2781㎡)에 1227가구(지하 2층, 지상 25층) 규모의 아파트를 지어 후분양한다고 밝혔다. 동탄2새도시 A94블록은 내년에 공사에 들어가 아파트가 준공되는 2022년 말께 분양이 이뤄진다.

경기도시공사는 후분양제의 도입은 그동안 아파트 시장을 주도한 ‘선분양제’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파트 선분양제는 짓지도 않은 집을 소비자가 모델하우스(견본주택)만 보고 고르도록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분양권에 거액의 프리미엄이 붙으면서 삶의 터전인 집이 투기 대상이 되도록 했다는 것이다. 또 과대 허위광고 등으로 인해 입주 뒤 아파트 부실시공의 피해를 호소하는 문제가 되풀이되어 왔다는 것이다.

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정부가 주택청약제도 개선, 분양가 상한제 도입 등의 여러가지 정책을 통해 선분양제의 문제점 해결에 나섰으나 대책에 한계가 있다”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민간업체와 달리 자금 조달과 품질관리 능력을 갖춘 경기도시공사가 후분양에 나서는 것이 그동안 제기된 선분양제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내 집 마련이 꼭 필요한 서민들에게 질 좋은 집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시공사는 후분양제가 적용되는 동탄2새도시 A94블록에 법적으로 정해진 분양원가의 공개와는 별도로 건축과 토목, 기계, 전기, 조명 등에 들어간 아파트 직접공사비를 전부 공개하는 한편,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후분양제는 그러나 아파트 건축 과정에서 미리 분양대금을 받아 공사비를 조달하는 선분양제와 달리 막대한 건설 자금을 사전에 확보해야 하고 지방의회 동의도 받아야 한다.

동탄2새도시 A94블록의 경우 건설비 2945억원, 용지비 1693억원 등 모두 5080억원의 자금이 필요한데, 경기도시공사는 공사비와 금융비용을 포함해 3500억원을 차입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난 22일 경기도시공사는 화성 동탄2 A94블록 후분양 사업 추진 동의안을 경기도의회에 냈으나 ‘보완’을 이유로 보류됨에 따라 11월 정기회에 다시 상정하기로 했다.

현재 아파트 후분양제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고덕 강일지구 642가구에 대해 60% 건축공정이 이뤄졌을 때 분양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추진 중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강원 춘천 우두지구(979가구)와 경기 시흥 장현지구(614가구)에서 역시 60% 건축공정률 뒤 후분양제와 의정부 고산지구(1331가구)에서 100% 후분양제를 시범 추진 중이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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