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발언하는 진용복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3).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전문가 배석 없이 1건당 5~6분꼴로 안건 심의를 하는 등 ‘졸속 날림 심의’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용인시 기흥구 지곡동 주민들은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잘못된 위법 결정으로 수년째 고통을 받고 있다.
진용복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 3)은 15일 열린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2016년에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안건을 심의하면서 9명 내외의 위원이 1회 개최 시 하루 최소 40건에서 최대 133건을 심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특히 법원에서 위법 판결이 내려진 용인시 지곡동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 조성과 관련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 당시 7명의 위원이 단 4시간 동안 42건의 안건을 심의해 1건당 5~6분꼴로 심의가 날림으로 이뤄졌다고 진 의원은 지적했다. 행정심판 심의의 전문성을 고려하기 위해 ‘행정심판법’은 교통, 보건, 환경 등 해당 분야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46명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되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경우 교수 4명, 전직 공무원 8명, 변호사 34명으로 구성되는 등 비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돼 졸속이 예견됐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6년 7월 용인시가 지곡동 일대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에 대한 건축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 용인시와 사업자가 투자의향서(MOU)를 체결하고 사업부지를 매입한 만큼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는 등의 이유를 들어 용인시에 건축허가 취소 결정을 취소하라며 사업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에 반발해 주민들이 소송을 내자 수원지법 제2행정부는 지난해 10월 사업자가 토지를 매수한 시점은 투자의향서 체결보다 4년이나 앞섰기 때문에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등의 이유를 들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은 위법이라며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경기도 용인시 지곡동 주민들은 용인시가 2014년 10월 기흥구 지곡동 지곡초등학교 앞 부아산 1만1천여㎡에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를 위한 건축허가를 내주자 써니밸리아파트와 초등학교와 연접해 있어 환경오염과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며 반발해왔다.
전 의원은 “2016년 이후 3년이 지난 지금도 경기도 행정심판위의 비전문성과 졸속 운영은 개선되지 않았으며 행정심판위의 날림 결정은 지곡동 처럼 결국 주민들을 전과자로 만들고 수십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 시달리게 만드는 등 피해로 돌아온다”며 행정심판위원 다양화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홍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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