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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회 입법조사처 “성락원 명승 지정 철회해야”

등록 2019-10-12 09:27수정 2019-10-12 09:38

김영주 의원, 입법조사처서 받은 의견 공개
입법조사처 “새 근거 있다면 다시 절차 밟아야”
문화재청 “현재 검토 중인 법률 자문에 포함”
문화재 지정의 근거가 없다는 비판을 받는 성락원. 박종식 기자
문화재 지정의 근거가 없다는 비판을 받는 성락원. 박종식 기자
국가문화재 지정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난 서울 성북구 성락원(명승 35호)의 처리와 관련해 국회 입법조사처가 “문화재 지정 고시를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문화재청은 “국회 입법조사처의 의견을 법률 자문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에 성락원의 문화재 지정 해제 또는 변경에 대해 검토를 요청한 결과, ‘지금까지 문화재의 지정 이유를 변경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해당(성락원 문화재 지정) 고시를 철회해야 한다’는 회신이 왔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또 성락원에 대해 문화재 지정의 새로운 근거를 확인했다고 해도 “기존 문화재 지정을 해제하고 신규 지정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고 못 박았다. 입법조사처는 최계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해 이런 법률적 의견을 받았다.

입법조사처의 의견에 대해 문화재청은 김 의원에게 보낸 답변에서 “현재 명승 가치가 있는지 재검증하고 있고, 명승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할지에 대해 법률 검토 중이다. 입법조사처의 의견도 법률 자문에 포함해 후속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문화재청은 2008년 성락원을 명승으로 지정하면서 “조선 철종 때 이조판서 심상응의 별장이었던 것을 의친왕 이강이 별궁으로 사용한 곳으로 전통 별서 정원 중 원형이 비교적 잘 남아있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그러나 최근 김영주 의원과 <한겨레> 등 언론들은 “성락원을 만들었다는 조선 철종 때 이조판서 심상응이란 인물은 존재하지 않으며, 성락원 일대가 조선 시대에 별서 정원이었다는 기록도 확인되지 않는다”며 명승지정의 부당성을 제기했다.

이에 문화재청은 문헌 확인을 통해 “성락원이 심상응의 별장이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성락원은 고종 때 환관 황윤명의 별서였으며, 갑신정변 당시 명성황후가 피신했던 곳”이라는 새로운 주장을 들고 나왔다. 그러면서 2008년의 명승 지정을 유지한 상태로 그 근거를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시민들이 성락원을 둘러보고 있다. 박종식 기자
시민들이 성락원을 둘러보고 있다. 박종식 기자
김영주 의원은 “입법조사처와 권위 있는 법률 전문가의 검토 의견이 나왔으니 문화재청이 조속히 성락원의 문화재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추후 다른 역사적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신규 지정 절차를 다시 밟으면 된다”고 말했다.

문화재청은 1992년 소유자의 증언을 주된 근거로 성락원을 ‘사적’으로 지정했다가, 2008년 사적 지정을 취소하고 ‘명승’으로 재지정했다. 문화재청과 서울시는 56억원을 들여 성락원을 정비하고 있다.

김규원 이정규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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