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리장 자녀 장학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종교 등을 적게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요소가 있어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인권센터는 8일 도내 31개 시군의 통·리장 자녀 장학금 관련 조례의 인권침해를 검토한 결과 19개 시군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요소가 있어 시행규칙 개정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이들 시군은 통·리장 자녀 장학금 신청서류에 종교와 사상을 적거나 별도의 서약서를 내도록 강제하고 있다.
인권센터는 종교와 사상 기재에 대해 “학생의 종교와 사상은 개인이 결정하는 양심에 해당하며,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는 종교와 사상을 결정하는 자유는 물론 이를 밖으로 표현하는 것에 관한 자유도 포함한다”는 의견을 냈다.
조례 시행규칙에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돼 장차 조국의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한 것에 대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장학금 지급 시 종교와 사상을 적도록 한 곳은 과천·성남·평택 등 11개 시군은 신청서에 종교와 사상을 기재하도록 했으며, 고양·수원·군포·넘영주·성남·안양·여주·오산·용인·이천·파주·평택시다.
고양·과천·구리·군포·남양주·동두천·성남·수원·안산·안양·오산·용인·의왕·이천·포천·하남시 등 16개 시군은 장학금 신청서 이외에 학생 및 보호자의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홍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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