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13일 이재명 경기지사와 김철민 정성호 김상희 소병훈 의원 등이 참가한 가운데 국회에서 열린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정책토론회.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평택 현덕지구를 민관 공동으로 개발해 나온 이익금을 주민에게 되돌려주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대장동 미니 새도시’를 개발해 얻은 이익금 5천억여원을 공원과 도로 조성 등으로 시민에게 돌려준 것과 같은 방식이다.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평택 현덕지구를 공공기관과 민간이 사업비를 부담하는 민관 공동으로 개발하고 개발이익금은 기반시설 확충 등에 재투자해 도민에게 환원하는 내용의 개발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현덕지구는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와 현덕면 장수리 등 일대 231만㎡ 부지에 유통, 상업, 주거, 공공 등의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경기도시공사 40%, 평택도시공사 10% 등 공공이 사업비 50%를 부담하고 민간이 50%를 투자하는 것이다.
현덕지구는 애초 민간업자가 100% 사업비를 부담해 국내 최대 중국인 친화도시 조성이 추진됐으나 2008년 5월 지구 지정 후 11년째 사업이 지연됐다. 이 지사의 취임과 함께 사업시행자 취소 결정이 내려졌고 기존 사업자가 행정 소송을 냈으나 1심 법원은 경기도의 취소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소송을 기각했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공공개발이익 도민 환원제’는 이 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미니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나온 개발이익금 5천억원을 성남1공단 부지 매입 및 공원 조성 등으로 시민에게 되돌려준 바 있다.
공공개발이익의 주민 환원을 위한 법제화 작업도 추진되고 있다.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은 지난달 26일 공공택지개발사업을 할 경우 관할 지자체에 귀속되는 공공시설에 주차장과 운동장이 포함되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사업시행자가 개발이익 전부 또는 일부를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치비용 등에 쓰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및 택지개발촉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국가 및 관한 기초자치단체에만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을 광역자치단체에도 20% 배분해 도로 등 기반시설 구축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홍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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