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오른쪽). 경기도 교육청 제공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조례 시행 이틀을 앞두고 경기도의회의 ‘일본 전범 기업 기억 조례안’의 재의를 요구했다.
이 교육감은 30일 오후 긴급 간담회를 열고 “경기도의회에 ‘일본 전범 기업 기억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익에 끼칠 부정적 영향과 교육적 측면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11일 해당 조례안을 재석 의원 112명 출석에 기권 1명, 찬성 111명으로 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가 발표한 284개 일본 전범 기업의 역사적 진실을 기억할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고 일선 학교에서 자율적인 토론 등을 거쳐 전범 기업 제품에 대한 인식표 부착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조례의 재의신청 기간은 10월1일까지다.
이 교육감은 국익 측면과 관련해 “정부가 다각도의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고 (일본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문제 등의 상황에서 이 조례가 가지고 있는 국제사회의 억측과 오해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고려해야 할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또 교육적 측면과 관련해 이 교육감은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조례에 따라서 학생, 교사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한일관계는 그야말로 역사에 대한 이해와 함께 자발적,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교육청의 재의요구에 따라 경기도의회는 해당 조례안을 본회의에 재상정해 표결을 통해 재통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본회의 재통과시 경기도 교육청이 조례안 공포를 거부하면 도의회 의장이 5일 이내 직권으로 공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기도 교육청은 경기도의회를 상대로 공포일로부터 20일 이내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의회 황대호(더불어민주당·수원4) 의원은 “조례안 표결에 앞서 정부에 법적 검토를 의뢰해 세계무역기구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등 법적 문제가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도 교육청의 재의신청은 반대가 아니고 보류로 이해한다. 앞으로 있을 양국 간 분쟁 해결에서 국제사회에 우리의 진정성을 호소하고 일본에는 전범 기업을 인정하고 경제침략을 철회하는 마지막 기회를 주자는 취지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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