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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우 정의당 전 경기지사 후보, 이재명 무죄탄원

등록 2019-09-27 15:09수정 2019-11-10 11:36

이 “인신공격 난무…짧은 시간 내 해명 불가능”
“도민은 단답형 아닌 토론 전체 맥락으로 판단”
지난해 5월29일 열린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 모습. 유튜브 <KBS News></KBS>
지난해 5월29일 열린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 모습. 유튜브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정의당 경기지사 후보로 나섰던 이홍우 현 고양 정 지역위원장이 27일 대법원에 이재명 경기지사의 무죄 탄원서를 냈다. 이 위원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두 번의 경기도지사 후보 텔레비전 토론회에 직접 참석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이 지사에게 (법원이) 1심과 2심 판결에서 직권남용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지만, 그것과 연관된 텔레비전 토론 과정에서 상대방 질문에 대해 짧은 답을 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죄로 당선무효형의 죄를 묻는 것은 토론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동의하기 어려워 탄원서를 냈다”고 탄원서 제출 배경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그 이유로 “당시 텔레비전 토론은 정책이 아닌 그야말로 인신공격이 난무한 토론이었고…유독 이재명 후보에게 집중된 여러 문제에 대해서 제한된 짧은 시간에 사실관계를 해명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토론이었다”고 밝혔다.

또 “토론 과정에 시간적 한계로 인한 단 답에 의해서 허위사실 공포죄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가정해도 유죄가 된 허위사실 유포의 죄가 된 그 대목에 대해서 아무도 인지하지 않을 만큼 토론한 당사자로서 의문을 제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홍우 정의당 전 경기지사 후보의 탄원서.
이홍우 정의당 전 경기지사 후보의 탄원서.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임상기)는 지난 9월6일 ‘친형 강제입원 지시’(직권남용)와 선거법 위반 등 모두 4가지 혐의로 기소돼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이 지사의 항소심 재판에서 직권남용 등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티브이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도 하지 않았다”라고 발언한 혐의(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의 이런 판단에 대해 이 위원장은 “결론적으로 토론에 참여한 저와 도민은 단 답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토론 전체 맥락으로 판단하고 선출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이 점을 대법관님께서 자세히 들여다봐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지난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출범 기자회견에서 “국민은 (형님 강제입원이라는)직권남용 혐의는 1·2심에서 무죄를 선고하고도 방송토론 중 단답형 답변을 문제 삼아 허위사실 공표죄를 물은 2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이들은 “(법원의)당선 무효 형은 득표 격차 124만표, 득표율 격차 24%라는 압도적 선거결과를 고려하지 않은 채 헌법이 보장한 주권자의 선택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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