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중 정부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빠진 3등급 피해자에 대해 옥시 쪽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7부(재판장 이원근)는 김아무개씨가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인 옥시레킷벤키저 등을 상대로 낸 3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의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옥시 쪽이 김 씨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제조·판매한 이 사건 가습기 살균제에는 설계상 및 표시상의 결함이 존재하고, 그로 인해 원고가 신체에 손상을 입었다면 피고들은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원고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2007년 1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김씨는 기침 등 증상이 발생했고 2013년 5월 간질성 폐 질환 등의 진단을 받아 현재 치료 중이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는 김씨를 조사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질환 가능성이 작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3등급으로 판정됐다. 3등급은 가습기 살균제 노출의 영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다른 원인들을 고려할 때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질환 가능성이 작다는 의미다. 3등급은 1∼2등급과 달리 정부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씨는 이에 불복해 옥시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홍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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