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지사가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자, 이 지사를 선처해달라는 탄원이 이어지고 있다.
소설가 이외수는 23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대법원에 이 지사의 무죄 탄원서를 낸 이국종 아주대 교수를 전적으로 지지하고 그의 뜻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 작가는 “이국종 교수의 탄원서를 언론을 통해 접하게 됐다”며 “그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과 지지를 표명한다”고 썼다. 이 작가는 또한 “중요한 것은 팩트지 언론이나 정치꾼들이 만들어내는 의혹이나 소문이어서는 안 된다”며 “이 지사에 대한 ‘트친’(트위터 친구)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 중증 외상 분야의 전문의인 이국종 아주대 의과대학 교수는 이 지사를 선처해달라는 내용의 자필 탄원서를 대법원에 냈다. 이 교수는 “이 지사에 대한 판결은 경기도민의 생명과 안전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헤아려 주셔서 도정을 힘들게 이끄는 최고 책임자가 너무 가혹한 심판을 받는 일 만큼은 지양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차가운 현실 정치와 싸워가며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선진국형 중증외상환자 치료체계’ 도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현직 도지사에 대해 대법관분들이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마지막 관용인 동시에 여러 중증외상환자를 위한 중단 없는 도정을 위한 주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라며 탄원서 작성 이유를 밝혔다.
지역 정치권과 해외 동포들 사이에서도 이 지사의 탄원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광명시의회 의원 10명과 남양주시의회 의원 12명은 지난 20일 이 지사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발표하고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 지사는 단체장 한 명의 추진력으로 얼마큼 많은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지 증명하고 있다. 올곧은 신념으로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라는 도민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회 의원들도 지난 17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무죄 판결을 내려달라”는 탄원 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이재명 도지사의 무죄를 청원하는 재외동포들’은 지난 19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이 지사는 적폐청산, 복지사회,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구현하기 위해 지난 1년 3개월 동안 부지런히 달려왔다”며 무죄 탄원 온라인 서명운동에 나섰다.
특히 함세웅 신부(전 민주주의 국민행동 상임대표) 등 사회 각계각층의 원로들도 지난 18일 가칭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 구성을 제안하고 나섰다. 가칭 범국민대책위는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의 기치로 혁신적 경기도정을 이끌던 이재명 지시에 대해 인권의 보루인 대법원을 통해 사법정의를 세우고 경기도정 공백이 생기지 않는 현명한 판결이 있기를 희망한다”며 사회 원로들의 서명을 받아 오는 25일 무죄 판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2심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범석 전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이 21일 언론 기고문을 통해 “이재명 지사 2심 판결이 논란이다. 몇 마디 발언을 이유로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것은 양형상 의문이다. 하지만, 더 의문은 법리와 논리이다”며 항소심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 변호사는 “(항소심에서)문제 된 발언은 ‘저는 그런 일 없습니다’라는 부분이다. 강제입원을 시키지 않았냐는 상대 질문에 대해 아니라고 반박한 것일 뿐이다. 의혹을 반박했더라도 의혹이 사실이라면 허위로 평가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강제입원 의혹 부분은 직권남용 무죄가 나오지 않았는가. 더구나 이재명은 적극적으로 여러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그런 일 없습니다’라고 말했을 뿐이다”고 밝혔다.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임상기)는 지난달 6일 ‘친형 강제입원 지시’ 등의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직권남용 및 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 지사의 항소심 재판에서 “티브이(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도 하지 않았다”라고 발언한 혐의(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 지사 쪽과 검찰은 지난 11일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공직선거법은 3심 재판의 경우, 2심 판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최종 선고는 12월께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홍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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