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자녀 장학금 신청에 왜 종교와 사상을 적나?”
경기도는 최근 ‘제3차 생활적폐 청산 공정경기 특별분과위원회’를 열어 생활 적폐청산 도민 제안 중 4건을 우수 제안으로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공모전에서 1등을 차지한 제안은 ‘통장 자녀 장학금 신청서’에 종교와 사상을 적도록 한 것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을 위반하고 인권침해의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경기도 11개 시군의 조례 시행규칙에 이런 종교와 사상을 적도록 한 규정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2등으로 뽑힌 제안은 공개공지를 시민에게 되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개공지’는 주민들의 편안한 보행, 쉼터 제공, 경관 개선 등을 위해 건축주가 대지 일부를 개방하도록 한 용지이다.
하지만 상가들이 사실상 ‘공개공지’와 관련된 법령 취지를 위반한 채 불법 점유하고 있는 만큼 이를 회수해 시민 공간으로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 4월 바뀐 건축법에 따라 공개공지 활용을 막으면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상가 주인들이 주차장, 매장 진열대, 물품 적재 공간 등으로 활용하는 현실이다.
2017년 국민권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도내 공개공지는 1201곳 81만1800여㎡에 이른다. 일반 시민들이 공개공지 개념이 익숙하지 않은 만큼 다른 시·도에서도 공개공지의 경우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안내판을 달고 캠페인도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이나 공모 참가자를 초·중·고교 재학생으로 규정해 학교 밖 청소년을 배제하는 문제점 개선 제안도 뽑혔다. 또 경기도가 청년기본소득을 분기별로 신청할 때 주민등록초본을 매번 제출해야 하는 불편 개선도 선정됐다.
경기도는 도민 제안 중 우수 제안 4건을 포함해 7건의 제안을 앞으로 개선할 추진과제로 채택해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홍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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