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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버스요금 28일부터 200-450원 인상

등록 2019-09-18 15:20수정 2019-09-18 15:24

5월 파업 당시 버스 대책 일환 인상 합의
조조할인·영유아 면제 등 서비스 개선책도
지난 5월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버스요금 인상 등의 버스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지난 5월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버스요금 인상 등의 버스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이 28일부터 200∼450원 오른다.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과과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5월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대규모 운행 감축과 파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기도 버스요금 인상을 합의한 바 있다.

경기도가 18일 발표한 ‘버스 서비스 개선 기본계획’안을 보면 교통카드 기준 일반형 시내버스는 기존 1250원에서 1450원으로 200원(16.0%) 오른다.

좌석형 시내버스는 2050원에서 2450원으로 400원(19.5%), 직행좌석형 시내버스는 2400원에서 2800원으로 400원(16.7%)이 각각 인상된다. 경기순환버스는 일반의 경우 2600원에서 3050원으로 450원 오른다.

현금을 낼 경우 일반인은 일반형 시내버스 요금이 1300원에서 1500원으로 200원이 더 오르고 나머지 3가지 종류 시내버스요금은 각각 400원씩 더 오른다.

이번에 인상된 버스 요금은 28일 첫차부터 적용된다.

경기도가 오는 28일부터 버스요금을 인상한다.
경기도가 오는 28일부터 버스요금을 인상한다.
경기도는 버스요금 인상과 함께 시내버스 조조할인과 만 6살 미만 영유아에 대해 3명까지 요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조조할인은 첫차부터 오전 6시30분까지 시내버스를 이용할 경우 할인해주는 것으로 할인액은 인상 요금과 같은 일반형 200원, 좌석형 400원, 직행좌석형 400원, 순환버스 450원이다. 조조할인 이용객은 기존 요금으로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영유아의 경우 기존에는 좌석을 원할 때 요금을 내야 했으나 좌석 배정을 요구해도 3명까지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경기도는 시내버스 개선을 위해 취약층 교통비 부담 완화, 출퇴근 편의 증진, 안전성 향상, 쾌적성·편의성 증진 등 5개 분야에 20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취약층 교통비 부담완화를 위해 청소년(만 13∼18살)에게 연간 8만원, 대학생(만 19∼23살)에게 연간 16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출퇴근 편의를 위해 노선 입찰제를 통한 광역버스 확충(82개 노선 553대), 심야 공항버스 시범 도입(6개 노선), 프리미엄 광역버스 시범 도입(10개 노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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