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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추석 연휴 기간 일산대교 등 경기도 민자도로 통행료 무료

등록 2019-09-04 15:08수정 2019-09-04 15:20

12일 0시~14일 자정까지…112만대 혜택 예상
경기도 고양시 일산과 김포를 잇는 고양시 법곳동 일산대교 위로 차량들이 달리고 있다. 고양/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경기도 고양시 일산과 김포를 잇는 고양시 법곳동 일산대교 위로 차량들이 달리고 있다. 고양/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추석 연휴인 오는 12∼14일 일산대교,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등 3개 민자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차량 112만대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는 이들 3개 민자도로가 고속도로와 이어져 있어 이용자들의 혼란을 막고 정부 정책과 연계하기 위해 차량의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4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12일 0시∼14일 자정까지 72시간 동안 3곳 민자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다. 무료 통행 민자도로의 통행요금은 승용차 기준 일산대교 1200원,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9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 2300원이다. 경기도는 무료 통행 적용 기간에 112만대가량의 차량이 3곳 민자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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