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에서 문신이 새겨진 몸을 드러낸 채 큰 소리를 내며 운동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자가 업무방해죄로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상연 판사는 업무방해 및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41)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ㄱ씨는 2017년 4월7일 오후 오산시의 한 헬스장에서 10여명의 회원이 운동 중인 가운데 윗옷을 벗고 반바지만 입은 상태에서 온몸의 문신을 드러낸 채 큰 소리를 내며 운동해 다른 회원들이 겁을 먹고 운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ㄱ씨가 약 1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헬스장 영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ㄱ씨는 또 후배를 수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흉기로 위협하는 등 상해와 특수협박 등의 혐의도 받았다.
김 판사는 “범행의 위험성과 횟수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불량하고, 동종 범죄로 실형을 받는 등 처벌 전력이 다수이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