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20대 종업원에게 말귀를 못 알아 듣는다며 욕설을 퍼붓는 등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운 50대 주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곽태현 판사는 지난 21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ㄱ(53)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12월29일 오후 1시30분께 부산의 한 일반음식점에서 종업원 ㄴ씨에게 “내가 지난해 여름에 먹었던 봉골레파스타 가져와”라고 요구했으나 ㄴ씨가 “메뉴에 없는 음식은 주문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1시간에 걸쳐 식당에서 소란을 피웠다.
ㄱ씨는 이 과정에서 ㄴ씨에게 “×××야, 이 말귀도 못 알아듣는 ××야”라고 하며 테이블에 있던 사기 접시를 집어 들고 손님들에게 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음식점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ㄱ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홍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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