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7일 ‘용인 에스케이(SK)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에 인접한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65.7㎢) 전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 3월18일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가 들어서는 원삼면 지역(60.1㎢)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결정 고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모두 125.8㎢에 이르는 면적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관리된다.
지정 기간은 오는 9월1일부터 2022년 3월22일까지 2년7개월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도는 지난 23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에 따라 향후 개발 기대심리에 따른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지난 23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도내에는 토지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지난 3월까지 총 12개 시?군 19개 지역 총 148.973㎢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