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준공영제 중 유형별 장단점 현황.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10월부터 전국 처음으로 ‘노선입찰제 준공영제’를 시행한다. 버스 노선 소유권은 민간업자가 갖되 공공이 버스 수입금을 관리하는 버스 준공영제와 달리, 노선입찰제는 버스 노선과 운영권을 공공에서 소유하고 입찰을 통해 일정 기간 운영권을 민간에 위임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경기도는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도의회에 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버스 준공영제에 노선입찰제를 병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상도 기존 직행좌석형 광역버스에서 일반형 시내버스 등으로 확대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현재 8.9%인 준공영제 적용 대상 버스 노선은 98.7%로 늘어난다.
경기도는 지난해 4월 당시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서울 등에서 시행 중인 버스 준공영제를 전격 도입했다. 하지만 ‘세금 먹는 하마’라는 논란 속에서 상당수 시·군이 반대해 현재는 이 제도가 경기도 14개 시·군 15개 업체에서 직행좌석버스 589대에만 적용되고 있다.
노선입찰제 시행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약이다. 기존의 준공영제 논란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버스 노선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뜻에서다.
경기도는 개정 조례안이 통과되면, 10월부터 곧바로 노선입찰제 공고에 나설 방침이다. 우선은 2기 새도시 3개 노선, 중소형 택지개발지구 6개 노선, 소외지역 3개 노선, 비수익 반납과 폐선 4개 노선 등 모두 16개 노선 버스 120대에 노선입찰제를 시범 운영하고 이후 해마다 20개 노선씩 확대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노선입찰제 도입에 따라 앞으로 5년 동안 예산 1392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가운데 도비는 512억원, 시·군비는 879억원이다. 그러나 노선입찰제 확대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를 확대하려면 민간 버스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기존 노선을 반납받아야 하는데, 버스업자들로선 수익이 나는 노선을 반납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홍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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