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안산 풍도 연안 해역 등 16곳을 앞으로 5년간 어업활동이 제한되는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 고시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어족 자원 보호를 위해 안산 풍도 연안 바다목장 해역과 인공어초 설치 해역 16곳을 수산자원관리 수면으로 16일 추가 지정 고시했다. 수산자원관리 수면은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수산자원조성사업이 이뤄졌거나 조성 예정인 수면에 대해 시·도지사가 어업활동 등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곳이다.
신규 지정 해역은 지난해 인공어초 사업이 완료된 화성시 도리도·입파도, 안산시 풍도 해역 10곳과 2022년 완료되는 풍도 바다목장 조성지 6곳이며, 면적은 총 186㏊이다.
앞으로 5년간 이들 지역에서는 어업활동이 제한되며 어획 강도가 높은 개량 안강망, 자망 및 통발 어업 행위는 물론 모래·자갈 채취 행위 등 수산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제한된다.
경기도는 2016년 국화도·육도 바다 숲 조성지 등 자원조성해역 7곳 478㏊를 수산자원관리 수면으로 지정했다. 이번 추가 지정에 따라 경기도 해역의 수산자원관리수면은 모두 23곳 664㏊ 늘어났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