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계곡 내 불법 영업 강제 철거를 지시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지사가 여름철 계곡 내 불법 점유 영업행위에 대한 금지와 함께 위법 시설물에 대한 강제 철거를 지시했다.
이 지사는 12일 오전 열린 경기도청 확대간부회의에서 “각 시군이 (계곡 내 불법적인) 영업행위가 반복되는데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도 특사경이 최근 하천 불법 점유자들을 입건했지만 이번에 처벌받아도 (불법영업행위를) 포기 안 한다”며 “(위법시설에 대해선) 강제 철거해야 한다. 안되면 부동산을 가압류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내년 여름 경기도 계곡이 깨끗하더라고 할 수 있게 공무원들이 움직여야 한다. 전체 모든 하천에 대해 전수조사하라”며 “하천 불법 점유가 장기적으로 지적됐는데 계속될 경우에는 시군 담당 공무원을 직무유기로 감사 징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계속 (위법행위가) 반복이 되면 유착을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수사 의뢰하는 것까지 고려하고, 전담 특별팀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경기도는 이에 하천 내 불법행위 근절 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에 들어갔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 하천과와 특별사법경찰, 시·군이 모여 합동회의를 한 뒤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달 8~19일 도내 주요 16개 계곡 등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수사해 74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위반행위는 계곡 내 불법 점용행위가 66.2%인 4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신고 음식점 영업행위 13건, 음식점 면적변경 없이 무단 확장영업 12건 순이었다.
홍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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