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도내 공공기관 및 기업 안에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담긴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동성애를 반대하는 보수적인 기독교 단체들이 반발하는 등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달 16일 경기도의회에서 통과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 개정안’의 재의를 요구해달라는 도민 청원이 있었으나, 재검토 결과 문제가 없어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제기된 문제들을 검토했으나, 법령 위반의 여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해당 조례는 양성평등법에 따라 양성평등 참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 산하 공공기관과 사용자의 성평등위원회 설치·운영과 이에 따른 비용을 지원해 실질적인 성평등의 실현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자 지난달 29일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등 40여개 종교·사회단체는 ‘나쁜 성평등 조례 반대와 개정을 위한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 도민연합’을 띄워 철회 촉구 시위를 벌이고 개정안 찬성 도의원의 명단을 공개하는 등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경기도의 성평등 조례안이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 등을 채용하도록 강요하는 차별금지법과 같은 효과를 낸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성평등 조례 개정안이) 동성애인 제3의 성을 인정하는 성평등위원회를 공공기관 및 기업과 사용자(교회 포함)에 설치하도록 하는 위헌, 위법적인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정의평화기독교행동, 수원지역목회자연대, 감리회목회자모임 등 진보적 기독교 단체들은 지난달 30일 “일부 교회와 보수 기독교인들이 동성애 동성혼 인정과 옹호라는 편파적이고 전투적인 용어로 성평등 실현을 위한 이 조례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논란이 심화되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6일 성명을 통해 “조례상의 성평등은 양성평등이지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다수의 성을 포괄하는 성평등은 아닌 만큼 이를 왜곡해 사실인 듯 공표하는 행위를 중지해달라”고 보수 기독교 단체들에 요구했다.
홍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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