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일부 보수적인 기독교 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해 온 ‘경기도 성 평등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16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임원의 연봉을 최저 임금의 7배 이내로 제한하는 이른바 ‘살찐 고양이법’ 조례안도 가결됐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박옥분 더불어민주당 의원(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성 평등 기본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기존의 성평등 기본조례안에 추가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및 사용자의 성평등위원회 설치·운영과 이에 따른 비용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양성평등법에 따라 양성평등의 참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내 공공기관과 기업 내에 성평등위원회를 설치 운영해 실질적 성평등의 실현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앞서 개정안이 예고되자 일부 보수 기독교 단체들은 “교회, 사찰, 성당 등 종교단체와 공공기관과 기업들에 성 소수자 옹호와 차별금지법에 준하는 강제 조치를 하려는 기만적 수법으로 보여진다”며 조례안 철회를 요구하는 등 반발해왔다.
반면, 경기지역 여성단체들의 연대기구인 경기여성네트워크는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양성평등 참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성평등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해 실질적 성평등 실현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조례안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이 통과 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공공기관과 기업체에서의 성평등에 대한 인식 정비와 실질적 성평등 실현 확산을 위한 발판으로 작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혜원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 가결됐다. 이른바 ‘살찐 고양이법’으로 불리는 조례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임원의 연봉을 최저 임금의 7배(올해 현재 1억4천만원) 이내로 제한하도록 권고하고, 도지사가 이에 따른 이행사항을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의회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경제 분야 핵심공약 가운데 하나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설립 출연금 55억원이 포함된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시장상권진흥원 설립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홍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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