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업체에서 받은 기술을 경쟁사에 넘겨 납품단가를 내리도록 압박한 물걸레 청소기 업체가 불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 김윤희)는 물걸레 청소기 업체인 아너스 대표 ㄱ씨 등 3명과 법인을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16일 밝혔다. 아너스는 연 매출 200억∼300억원 수준의 가전제품 제조·판매 사업자로 2012년 내놓은 ‘듀얼 회전 물걸레 청소기’는 지금까지 100만대 이상이 팔렸다.
검찰은 올해 3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너스를 중소기업 기술 탈취 혐의로 고발했으며, 이번 기소는 범정부적인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대책 마련 이후 첫 사례라고 밝혔다.
아너스 대표이사 ㄱ씨 등은 2016년 11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청소기의 주요 부품인 전원 제어장치를 납품하는 하도급 업체 ㄴ사로부터 전자제어기 회로도 등 기술자료 7건을 받아 ㄴ사의 경쟁사 8곳에 전달하는 등 기술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ㄴ사의 경쟁사들은 이후 아너스 쪽에 유사한 부품 견적서를 냈고, ㄴ사는 아너스로부터 ‘다른 업체들은 단가가 낮지 않냐’며 단가 인하 압박을 받다 3차례 걸쳐 21%의 단가를 내렸다. 하지만, ㄴ사는 경영악화로 결국 납품을 포기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아너스가 기술 인증을 위해 잠깐 기술자료를 보자고해서 ㄴ사는 기술 관련 자료를 주었는데 실제로는 아너스가 다른 경쟁 업체들에 주고 ㄴ사에 단가 인하를 압박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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