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경영진을 불법파견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4년 만에 박한우 기아차 사장을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 김주필)는 9일 박 사장과 전 화성공장장 ㄱ씨 등 2명을 파견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5년 7월 파견 대상이 아닌 자동차 생산업무 등의 151개 공정에 16개 사내협력사로부터 노동자 860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검찰은 사내협력사 계약 및 관리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정몽구 현대·기아차 그룹 회장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직접생산공정이 아닌 출고, 물류, 청소 등의 공정은 불법파견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불기소 처분했다.
이로써 검찰은 2015년 7월 금속노조 기아차 화성 비정규 분회 노동자들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한 지 4년 만에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