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과 접경지역에서 지뢰 피해 주민 실태 조사에 나선다.
경기도는 도내 지뢰 주민 피해 실태조사를 하기로 하고 이에 참여할 보조사업자를 오는 17일까지 공모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지뢰 주민 피해 실태조사는 지난 70여년간 군사적 필요성에 의해 매설된 지뢰에 의해 피해를 본 도내 주민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정부 지원 정책 수립 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보조사업자를 통해 △민통선 및 접경지역 지뢰 피해자 현황 파악 △면접·설문을 통한 사고 경위와 요구사항 파악 △국내와 사례 조사 및 분석 △정부에 건의할 지원방안 마련 △제도개선 방안 조사 검토 등의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군부대와 함께 북한과의 접경지역인 김포와 파주, 연천에 설치된 미확인 지뢰제거 작업을 매년 벌이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미확인 지뢰로 인한 피해자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적은 없다.
다만 정부가 지뢰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 2015년 4월부터 2017년 4월까지 한시적으로 미확인 지뢰 피해자를 접수했는데 경기도에서만 200여건이 신청돼 100여건이 보장구 비용 등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특별법을 개정해 지난달 1일부터 2021년 5월까지 미확인 지뢰 피해자 접수 신청을 받고 있다. 도 관계자는 “국가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해온 도민들을 위한 제대로된 보상이 필요하고 이번에 제대로 된 조사를 통해 경기도 차원의 지원 여부를 확인해 필요시 이경기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뢰 주민 피해 실태조사를 위한 보조사업자를 희망하는 법인이나 단체는 경기도 누리집 고시 및 공지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경기도 군관협력담당관실에 내면 된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