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가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 씨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김두홍)은 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만원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치료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히 처벌해야 하고 피고인의 다리 털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보아 짧지 않은 기간 동안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구속된 뒤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2개월 넘게 구속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고 현 단계에서는 구금시설 보다는 보호관찰과 마약 치료 명령을 부가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함으로써 재사회화를 통해 마약을 끊을 기회를 주는 것이 형벌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3월 옛 연인인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씨와 함께 공모해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판매자와 접촉한 뒤 130만원을 주고 3차례 걸쳐 필로폰 1.5g을 산 뒤 6차례 걸쳐 자신의 집과 호텔 등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판결을 받은 박씨는 이날 오전 11시25분께 수감 중이던 수원구치소를 나왔다. 박씨는 이날 취재진을 향해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눈물을 글썽였다. 또 “팬들에게 정말 죄송하다. 정직하게 살겠다”다고 말한 뒤 구치소를 떠났다.
이날 수원지법 재판정과 수원구치소 앞에는 한국과 일본 등에서 온 팬 40여명이 눈물을 글썽이며 박씨의 1심 선고와 출소를 지켜봤다. 일부 팬들은 하루 전인 1일부터 재판 방청을 위해 수원지법 인근에서 머물렀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박씨에게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14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